임신중에는 아무런 이벤트가 없어도 매일이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일이 터지면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는 국가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보호해주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그런일이 발생했는데, 아내가 출근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안그래도 출근 거리가 60km정도 돼서 불안했는데, 임신을 하면서 잠도 많아지고, 피곤해져서 그런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났을때가 29주차 정도되었는데, 완전 임신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이 상당히 많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랑 박은것이아니라 화물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레일러와 사고가 났기에 더욱 걱정이 심했습니다.
임신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 및 후기(임산부 화물공제 대물, 대인접수)
사고가 난것은 고속도로였으며, 화물차가 주행중인 아내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접촉사고가 나면서, 저희 차량의 우측 앞쪽이 상당부분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가 너무 큰차여서일까요? 교통사고가 난것도 모르고 사고후에도 계속해서 주행하여 갈길을 가버렸습니다.
뺑소니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블랙박스를 본 결과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아 정말 모르고 간 것 같았습니다.(추후 통화가 되었을 때도 정말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저희차도 suv이다보니 차체가 어느정도 버텨준것 같습니다. 투싼으로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목숨값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어찌할바를 몰라했고, 일단 보험접수를 마친후 보험사 렉카를 불러 인근 협력 공업사로 차를 인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후 공업사 대물접수 처리하기
우선 교통사고 후에 보험사에 전화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대편의 전화번호도 보르고, 보험사도 당연히 알 수 없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공업사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물보험접수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보험번호를 받으면 바꿀수도있고, 합의비율대로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중 교통사고 후 병원 방문하기
차량을 공업사에 맡겼으니 임산부는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병원을 가야할 것인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일반사람들과 다르게 몸속에 태아가 있기때문에,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는것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뱃속에 태아가 괜찮은지부터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다니던 산부인과 혹은 가까운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초음파로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 산부인과 진료하기
저희도 다니던 산부인과로 바로 방문해서 초음파진료를 보았는데, 다행히도 아기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장 주의해야 할것은 72시간동안 관찰을 해야한다고하여습니다. 태동이 없어지는것이 가장 위험하며, 72시간동안 무슨일이 있다면 바로 병원으로 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초음파를 했을때 태동도 이상업고, 다른곳도 괜챃아 보여 72시간만 주의하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병원은 가지 않았지만, 정형외과나 한의원 등을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도 됩니다. 크게 다치셨다면 당연히가셔야 하는 거구요. 다만, 산부인과에서도 산모가 다치거나 아파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온찜질 혹은 냉찜질을 하며 쉬는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인접수나 합의를 위해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 대인 보험접수(자기신체사고)
저희는 아직 상대편 화물차주를 몰랐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도 저희쪽 보험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것을 알았는데,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차량사고시 운전자의 치료비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상대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상대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더욱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저희는 상대편 차주를 모르기에 구상권 여부만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자동차상해가 보험료가 3~5만원정도 더 비쌉니다.
저희는 가입한 삼성화재 자기신체사고로하여 초음파를 보았고, 몇 천원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중 교통사고 후 경찰서 방문접수하기
공업사에 차량 수리를 맡기고, 병원을 방문하여 큰 이상이 없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는 상대편 차주를 수배하여 사고후속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임신중 교통사고 상대편 차량 수배방법
이 때 신고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사고가 난 직후 바로 경찰서(112)에 연락하여 사고장소로 불러 처리한다.
- 공업사 차량인계후 사고지역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처리한다.
- 거주지 혹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처리한다.
교통사고 처리의 경우, 그 발생지역의 경찰서가 관할서가 되는데, 사고발생지역에서 신고를 하면 관할서가 바로 출동을하고 접수하여 사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지역을 이탈하여 다른 곳의 경찰서에 접수를 하게 되면 다시 관할서를 찾아 업무이관을 해야 하는 후속처리 업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후속처리업무도 경찰서에서 알아서 잘 해주시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상대편 화물차 수배 후 연락하기
저희는 거주하는곳의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였고, 진술서 비슷한것을 작성하고 블랙박스를 제출하였습니다.
블랙박스에 상대 화물차 번호판의 지역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오래걸릴 수 있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루만에 수배가 되었고, 연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화물차주분은 정말로 몰랐다고 하셨고, 처음에는 보험접수 없이 그냥 합의하자고 하셨지만, 임산부라는 것을 듣고 너무 미안해하시며 대물이든 대인이든 다 접수해주시겠다고 하여습니다.
화물차였기에 화물공제조합으로 접수가 되었고, 저희쪽 보험사와 과실비율을 산정한다고 하여습니다.
화물공제조합 과실비율산정 및 대인접수 합의 후기
화물차들은 영업을 위해 하루종일 운전을 하게됩니다. 당연히 일반차량들보다 사고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기에 보험사들은 화물차의 가입을 어렵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전국화물차 공제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보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이러한 화물공제조합과는 합의가 어렵고, 보험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저희는 딱히 그런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처리도 빠르고 좋았습니다.
과실비율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30%되어 3:7나왔습니다. 상대편 화물차는 점선에서 깜빡이를 켜고 대각선으로 정상 끼어들기 하였습니다. 다만, 차체가 길다보니 간격이 좁은곳을 들어온것뿐이데, 저희 차량은 화물차의 끼어들기를 정상적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과실비율에 큰 불만은 없었고, 인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화물공제 대인접수 및 합의 후기
화물차주분께서 대물과 대인접수를 모두 진행해 주었고, 화물공제에서도 대인 처리를 위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도 직장으로 너무바쁘고 몸도 크게 이상이 있는곳이 없어 처음 산부인과 진료 후 다른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이렇다할 진단서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나 질병코드가 적혀있는 것은 없는 진료확인서만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합의비용인 100만원 이하로 합의 제안이 왔고, 처음에 60만원을 불렀고, 저희는 임산부임을 고려해달라고해서 90만원으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80에 합의금을 받았고, 일처리도 빠르고 저희를 많이 생각해주셔서 만족하였습니다.
임산부 대인접수시 합의금에 태아도 포함되어 있을까
우리나라는 태아 상태일때부터 나이를 부여하여 태어나면 한 살이되지만, 법률상으로는 조금 다르게 보아야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처리를 할 때 태아는 고려사항에 들어가지 않으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유산의 경우 일정부분 고려되어 소송으로가면 주수에 따라 몇백~몇천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산모, 가족분들은 고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태아가 건강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없는데 어떻게 합의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대인접수를 할 때 지급하는 합의금은 추후 병원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면 이것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진단명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합의한다면 더이상 추가적인 대인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합의를 출산이후로 미룬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에 대한 스트레스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산모의 상태를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대물 과실비율 정산
대물접수는 공업사에서 수리가 완료되자마자 자기부담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단 지급하고나서 나중에 과실비율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일부 보험사에서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과실비율이 산정되는데는 2주정도 소요되었던것 같고, 3:7이지만 자기부담금은 20%정도 돌려받았습니다. 전화해서 알아보고싶었지만 이건 바쁘기도하고 해서 어련히 잘 주었겠거니 넘어갔습니다.
맺음말
임신중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데 교통사고라는 큰 이벤트가 찾아와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가 모두 잘 마련되어있어 차근차근 하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하나 처리해나가면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것보다도 산모와 아기가 우선이니 병원을 꼭 먼저 들리시고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